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하고,
여기에 저장된 강아지 사진과 영상을 보여준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접견 시 면회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구치소 내부에 들어오는 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형집행법 133조는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강 전 실장을 이 사건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감찰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참 가지가지도 한다 증말......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