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선례를 따르라~~!!!!!!
박근혜 정부 당시 대한민국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여 법적 공방이 이뤄진 후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기소를 인용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적 절차에 의해 위헌 정당을 해산한 사건.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후 최초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 청구로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대한민국 법무부)이며 서류에 기입된 법률상 대표자는 당시에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이다. 사건번호는 2013헌다1.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해(이석기 외, 5명)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면서 일단은 자격 상실 입장이 확정되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