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관련 단상...

시사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관련 단상...

나도이재명이 0 14,811 06.09 15:53

음...

 

뭔가 생각이 복잡하다...

 

국가의 관리부재,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참사인만큼...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가 그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

그들을 지원하는 논리와 세월호 아이들을 지원해야 하는 논리..국가의 부주의로 발생된 수많은 인재 사고에 의해 발생된 사람들을 지원하는 논리가 다를 수 있을까?

물론, 어이없게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아픔은 그깟 생활지원금 몇 푼으로 가늠할 수야 없겠지만...

그것이 국가의 책임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일이 된다면...

적어도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접수…희생자·피해자 가구 구성원 대상

9일부터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직접 방문, 우편 및 팩스로

2025.06.0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보조로, 대상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다. 


이에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생활지원금 시·군·구 접수처 및 신청서 양식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간 이전 별들의 집' 개소식에서 한 관계자가 희생자들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24.11.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의 :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02-2100-404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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