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투표장에서나 길에서는 선거운동이 금지 되지만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인터넷 소셜에서는 선거 운동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행적으로 소중하고 신성한 한표를 행사하면서
우리 주권 국민여러분들에 올바른 선택의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논객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여러분들에 주권 의식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