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무관련성·쟁점 동일"…文측 "불필요한 예단 주려는 의도" 반발
재판부, 의견 청취 후 차회 공판 때 결정 방침…23일 병합 여부 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공동취재) 2025.4.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검찰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사건과 병합을 신청한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변태적 병합 신청"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검찰의 병합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도 의견서를 제출했다.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해당 의견서와 관련해 뉴스1과 통화에서 "검찰의 병합 신청에 반대한다는 취지"라며 "검찰의 병합 신청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건들 사이의 병합이라 말하자면 변태적인 병합 신청이란 얘기"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변론의 병합이 되려면 형사소송법 11조가 정하는 '관련사건'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며 "근데 조 전 수석 사건과 문 전 대통령의 사건은 관련사건도 아닌데 괜히 관련도 없는 사건을 병합시켜 이 사건에 어떤 불필요한 예단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