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이 재 명 대선 후보는 공정한 선거 운동을 주장하고 있다.

시사

유력 이 재 명 대선 후보는 공정한 선거 운동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인생 0 30,203 05.05 20:27

유력 이 재 명 대선 후보는 공정한 선거 운동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상에 의거하여 너무 나도 당연한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법 대법원은 선거 운동 기간중에 5번 형사 재판에  소환 하였고

심지어 이번 대선일인 6.3 에도 이후보에게 소환장을 발송 하였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민주당에서는 정권교체후 반드시 처단 하여야 할것이다.

특별 재판소법을 신설 해서라도..

그리고 중앙 선관위 및 헌법재판소에 대선기간중의 아주 많이 불공정한 불법 대법원의 

소환 통보에 대하여 유권 해석 및 권한 쟁의를 신청함이 바람직 해 보인다.

 

이렇게 다각적 방법으로 대응 하지 않으면 대법원의 불법 판결이 고착화 될수 있고

이는 전국민에게도 피해가 전가 될수 있는 심각한  직권 남용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불법 대법원이 이제는 아주 대놓고 불법을 계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지만

그 끝은 곧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시간은 가고 오고 있으므로.. 

 

헌법 제116조 

판례문헌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1조(목적) 

판례문헌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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