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 겸임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한 이유가 이해 충동 때문이라는 보도를 보고 있지만 객관적 시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 위반이 우려 되어서라고 판단 한다.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일 경우 회부된다.
주권 반란 단체인 대법원 에서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아서 회부 하였다고 주장 하겠지만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재 명 후보의 사건 재판은 몇년전 부터 일상적으로 자주 개최되고 있었으며,
2심의 재판 결과가 나온지 얼마되지 않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후에 나올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적 관심도가 높지 않은 시기였다. 물론 국민의 관심도가 일년 내내 높을수 있다고 대법원은 헛주장 하겠지만 이는 분명한 어불성설이고 그동안 공직선거법 6.3.3 강행규정은 사문화 된 규정이 되었고 이 사건도
1심만 2년 이상이 소요된 상태였고 대선 선거일이 한달정도 남은 상태에서 대선 후보로 등록된 후에는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셀수 밖에 없으므로 지덜 나름 이를 상쇄시키고자
이례적으로 너무나도 무리하게 최대속도로 대선에 개입하고 주권에 반기를 드는
대역적 행위를 감히 선택하고 불법 판결한 것으로서 이는 위헌, 위법한 판결이 될 수밖에 없음에도
저들은 지금까지도 정당한 판결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