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사유서 제출은
유죄가 나왔을때 얘기인데...
지금 판사들이 이것저것 지킬거라는거 믿어지지 않네요.
대법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으니
고법에서 일단 유죄판결을 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무죄를 해도 딱히 이상할거 없는 상황인데
그럼 앞서 말한 항소/사유서 제출기간 27일은
없는거겠죠?
즉 검찰이 항소할 권리가 생기는거고
항소는 당일이든 다음날하든 하면되고
대선전에(최대한 직전에)
대법에서 파기자판해버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체자조차 준비 못하고 끝나는거죠?
이게 맞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