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치 대법원은 로그인 기록을 공개 하지 못할 것이고 안할것이다.

시사

개정치 대법원은 로그인 기록을 공개 하지 못할 것이고 안할것이다.

민주인생 0 38,614 05.04 22:27

개정치 대법원은 로그인 기록을 공개 하지 못할 것이고 안할것이다.

 

거짖은 참을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다.

 

오늘자 언론에서 법원관계자가 7만쪽의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스캔으로 봐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유죄를 판결한 대법관들이

기록을 거의 읽지 않았다는 간접 인정으로 보인다.

 

 

스캔의 뜻

  • 1.스캐너 이용해서 그림이나 사진 따위 파일 변환하여 컴퓨터 입력함

    그렇다

    스캔이란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을 말함이고 이를 실제로
    읽어보고 심리를 하였다면 억울 해서라도 유죄를 판결한 대법관들은 사무실 컴퓨터의 기록 전체를
    공개하고 공정한 재판 이었음을 주장 해야함이 당연 하나
    거의 읽어본 기록이 없거나 아주 적게 읽어 봐다면 이를 공개 할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그리고 대법원의 선고를 종합적으로 살펴봐도 감히 사법부가 정치를하고
    명백한 불법 대선개입의 극악의 범죄사건을 무조건 공정한 재판이라고 우기는 것이 될수 밖에 없고 .
    이는 손바닥으로 진실의 전체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천지 바보같은 행태이고 이제는 이런 선택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권 국민 대다수는 조희대라는 희대의 개정치 대법원장이 긴장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을 생중계로 시청하였고 이는 자신이 생각해봐도
    정당성 면에서나 판결의 공정성 면에서 큰문제가 될수 있음을 자각하고
    판결문을 낭독하는 순간에도 자존감이나 자심감이 전혀 없는 불안감에 기인한
    긴장과 목소리의 떨림 이었다고 판단 한다.

    본 논객이 분명하게 심리 학자가 아닌 보편적 주권 국민이지만
    사람의 마음 상태는 대체적으로 얼굴과 목소리에 그대로 나타난다.

    끝으로 이런 말이 생각 난다.
    죄지은 자들은 발을 편히 뻗고 숙면을 하지 못한다.

    유죄를 판결한 대법관들아
    요즈음 잠이 잘오냐.. 안봐도 비디오지만.. 

    1746406955488.jpg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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