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날 2심과 3심이 동시에 선고 할 수 도...

시사

15일날 2심과 3심이 동시에 선고 할 수 도...

다신글안써 0 54,170 05.04 06:20
15일이 단순히 변론기일이니 아직 시간이 있다고,
2심이 확정 되더라도 상고까지의 최대 7일,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20일, 이 27일이
절차상 안전한 시간인양 안심하면 당합니다.

2심 확정후 검찰이 당일 상고하고 바로 대법이 절차
무시하고 확정해버리면 게임 끝납니다.
밖에서 시위하고 국회에서 난리쳐봤자 공권력을
아직도 쥐고 있는 저들이 막가파로 진압하면 끝이죠.

이번 상고 판결도 절차 무시하고 졸속으로 내린 판결인데
아직도 저들이 상고 7일, 상고이유서 20일 이걸 지켜
줄거라 순진하게 기다리면 죽어도 쌉니다.

민주당내 여러 행동파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아직더
민주당내에서 지켜보자는 의견들이 주류라고들 하네요.

저들은 우리가 상상해내는 전략들을 무시할만큼
절차 무시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순진한 바보같이 선의를 가지고 계속 지켜봅니까.

15일이 되기전에 대법관들 탄핵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어차피 지는 쪽은 죽는 게임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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