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지귀연 및 대법관 직권 남용의 악랄함을 처단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법 공정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현행 헌법안에서는 아주 못되먹은 법관을 견제 할수 있는 방법은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 제 61조에 의거하여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국정감사 조사 두가지 뿐이고
현행 법률 안에서는 공직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공직 선거법과 형법의 직권 남용으로 공수처나 경찰에 수많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고발하고 이와 동시에 민사의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 하는 방법도 생각 난다.
그렇다. 현행 헌법과 법률안에서
합법적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이번 대법원의 대선 불법 개입과 지귀연의 직권 남용을
처단하고 응징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 하다.
법관의 양심적 판결 권한도 주권으로 부터 나온것임을
이번에는 반드시 보여주고 입증해야 주권 국민여러분들에 존엄함과 무서움을 깨닫을 수
있다고 보며 그리 되므로서 진짜 대한민국의 법 공정성의 확보도 가능 하다고 본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