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mu.wiki/w/%EC%B2%B4%ED%8F%AC%EA%B5%AC%EC%86%8D%EC%A0%81%EB%B6%80%EC%8B%AC%EC%82%AC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던 기록이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넘어간 시점"부터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기록을 돌려받은 때"까지의 시간은, 체포의 시간적 한계인 48시간에서 제외한다. 즉 기록이 수사기관 손을 떠나있는 시간은 체포시간인 48시간에서 빠지게 되므로, 체포적부심이 청구된 경우에는 실제로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이 지났더라도 위와 같이 제외된 시간만큼은 피의자를 추가로 강제구금하더라도 체포가 적법하다는 의미. 일반적으로는 구속적부심사 쪽을 훨씬 흔히 볼 수 있다.
좀 사실 관계가 불명확한 부분
1.이 시간 산입의 규정은 구속적부심에는 있지만 체포적부심에는 없다고 하고, 그게 수괴가 풀려난 이유라고 그러던데 맞나요?
2.시간으로 산입하는 게 맞나요 일별로 산입하는 게 맞나요? 법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경우, 법원이 제대로 판결을 내린 게 맞나요?
어쨌든, 위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문제와는 별개로 검찰총장등 수뇌부가 항고 안하려하는 걸 보면, 풀어주길 의도한 게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확신이 되어버리네요.
그러기 때문에 비화폰 불출 내역과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가면 검찰 수뇌부가 내란에 가담한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