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탄핵이 기각되고 검찰이 즉각 항고 포기하면...
윤석렬은 바로 업무 복귀가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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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태에서 바로 검찰이 항고 포기를 하면...
관저로 돌아갈수는 있지만 대통령 업무는 볼 수 없음...
반대로
이번 법원의 결정이 없었으면
탄핵이 기각이 되어도 구속상태가 유지가 되어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업무는 불가능임....
그리고 그 사이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 날꺼기 때문에 2차 계엄을 일으키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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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고 그걸 법원이 인정해 줘야
그나마 2차 계엄의 안전장치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음...
안그럼....
진짜 대한민국에 제대로된 피바람이 불꺼라고 봄...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