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담 문제를 놓고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간 갈등이 결국 국제 분쟁으로 비화했다.
7일 원전업계에 따르면,한수원은 이날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한전을 상대로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 대금을.
체코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예정부지인 두코바니 전경.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7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한전의 공시에 따르면한수원이 청구한 금액은 1조5692억6000만원(약 11억 달러)이다.
중재에 걸리는 기간은 통상 21개월 정도다.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찰을 철저히 검토해 평가된 결과였다"며 "한수원의 입찰이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했다.
가격보장이나 공기 준수 보증 등이 가장 확실했다"고 강조했다.
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1조4000억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대금을 둘러싼 한전과한수원의 협상이 결렬됐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양사의 협상 최종 데드라인이 지난 6일이었다"며 "극명한 입장차로 인해 합의에 도달하지.
수력원자력(대표 황주호)은 6일(현지시간)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관련된 모든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체코 신규원전사업의 입찰 과정이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CEZ), 발주사인 두코바니 2 원자력발전소(EDU II)의 감독 아래.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갈등이 끝내 국제 분쟁으로 비화했습니다.
한전과한수원은 한국의 원전 수출을 책임지는 '팀 코리아'의 양대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국제 분쟁까지 치달은 이번 갈등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한수원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이 유럽 첫 원전 수출로 기대를 모았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프랑스전력공사(EDF)의 법적 제동으로 뜻밖의 변수(영남일보 5월7일자 15면 보도)를 맞으면서, 일정 지연은 물론 사업 전체가 장기 법정.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체코 법원이 본계약을 하루 앞두고 계약 체결에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