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이 모두 방사성폐기물에 해당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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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모두 방사성폐기물에 해당된다고

test 0 74 03.11 21:01

등이 모두 방사성폐기물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사용후핵연료를고준위방폐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조성돈] 우리나라가 1986.


방폐장 부지선정이 추진된 이후 40여 년 만에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사진=원자력환경공단] 법안에는고준위방폐물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건설 방안, 유치지역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됐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자 공단은 국가방폐물전담 기관으로서 사업을 구체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특별법과 정부의고준위방폐물관리 기본계획을 근거로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을 활용한 실증기술을 확보하고 인력양성, 부지선정 절차와 국내 실정에 맞는.


이 법안에는 폐기장 건설 전까지 사용 후 핵연료를 부지 내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 박석철 5일 울산을 비롯해 부산, 경주, 전북 영광 등 주변에 핵발전소가 있는 도시.


중간 저장시설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과제다.


■47년만에고준위방폐물법안 마련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 10대 원전 운영국 중고준위방폐장 계획이 없었던 국가는 인도와.


http://clubbus.co.kr/


광주와 전남 지역 환경단체가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29개 단체로 꾸려진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 행동은 오늘(16일) 성명을 내고 "고준위특별법안은 신규 핵시설을 일방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규정한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필수적"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고준위방폐물건식 저장시설 설치 특별법 통과로 한빛원전 내에 단기 저장시설이 마련되면 현재 깊이 12.


7m의 붕산수 속에 보관 중인 사용 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부터방폐물관리까지 원전산업 전 주기를 완성하는 원전산업 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유일의방폐물전담기관으로서고준위방폐물관리.


유치지역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성돈(사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고준위방폐물관리를 위한 첫걸음을 디딘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부터방폐물관리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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