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례의 6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임생 전 이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율의 정성희 변호사는 "문체부 감사 내용과 달리 이임생 전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면담할 당시 자필로 기록한 자료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잘못된 사실관계와 루머를 바로잡기 위해 문체부와 축구협회 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지난 4일 자로 소송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말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짓고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과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전 이사 등에 대한 중징계를 권고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의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리고 있다.

즉, 이임생 전 이사는 협회의 상근 기술직 최고 임원으로서 직제규정에 맞춰 회장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출처 : 오유-유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