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美사령부 기밀문서 최초 확인
심흥택 울도군수 보고서 실물도 첫 발굴
日 영유권 도발 일축할 핵심 사료
독도가 한국 영토의 일부가 명백하다고 기록된 미국 극동공군사령부(FEAF) 조사 보고서 일부.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1948년 미군의 독도 폭격 참사 당시, 미국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기밀문서가 사상 처음으로 확인됐다.그동안 사료가 부족했던 광복 직후(1945~1948년)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할 결정적 ‘스모킹 건’이 발굴되면서, 독도 영유권 수호와 관련 연구에 든든한 힘이 실리게 됐다.동북아역사재단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확인된 독도 관련 미공개 기록을 7일 공개했다.전갑생 성공회대 연구교수가NARA에서 수집해 재단에 기증한 222쪽 분량의 자료다.주목해야 할 자료는 1948년 6월 24일 미 극동공군사령부(FEAF)가 기밀문서로 작성한 ‘독도 폭격 사건 보고서’다.이 보고서에는 “1947년 9월 ‘리앙쿠르 암’이 한국의 일부라는 것이 분명히 확립됐다”는 문장이 명시돼 있다.‘리앙쿠르’는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고래잡이배의 이름으로, 리앙쿠르 암은 독도를 칭한다.보고서는 그해 6월 8일 미 공군의 오폭으로 우리 어민 14명이 희생된 사건을 기록하며, 독도의 소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미국 스스로 문서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