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에 이게 왜 있어? 난 절대 반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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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에 이게 왜 있어? 난 절대 반댈세

츄하이볼 0 55,20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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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54410?sid=102



잊혀질만하면 돌아오는 동물계 떡밥 중 하나인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개정안이네요.

이번에는 6월에 국민 여론조사, 7월에 토론회를 진행해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맨 먼저 따져봐야 할 게.. 

 

 

그간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으로 묶여 있는 탓에 여러 한계가 지적돼 왔다.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어도 배상액이 분양가·시장가격 등 ‘물건 값’을 기준으로 산정돼 치료비나 보호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타인이 남의 반려동물을 해쳐도 형사상으로는 재물손괴죄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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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자님은 동물보호법의 존재를 모르나요? 

유명했던 로트와일러 엔진톱 사건에

재물손괴죄와 함께 동물학대죄도 인정된 게 10년도 넘은 일입니다만..

뭐 판사가 아무래도 로트와일러를

무슨 골든리트리버 같은 개라고 생각한 것 같은
황당한 판결이었던 건 넘어가구요.

 

하여간 동물보호법의 존재로

형사적으로는 동물은 이미 물건이 아닙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주인이 있든 없든

최대 징역 3년까지 형사처벌되는데 물건 취급일 리가요.

 

민법 개정안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듯 

어디까지나 민사적인 내용이죠. 

손해 배상이나 압류 문제 같은 거요. 

그러니 동물의 문제라기 보다는

동물 소유주의 지갑 사정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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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esetze-im-internet.de/bgb/BJNR001950896.html#BJNR001950896BJNG001003377



동물 비물건화의 예로 독일 사례가 가장 많이 인용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고 적혀있긴 한데

바로 그 다음에 적힌 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

즉 규정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동물은 물건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된 경우란

동물의 치료비가 동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 정도이구요.

 

그러니까 동물의 비물건화라면 거창하게 들리지만

실질적으로는 딱 동물값을 초과하는 치료비도 배상해야 한다는 걸

명시하기 위한 정도인 것이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4조의2(동물에 대한 특칙) ① 타인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상해한 자는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치료행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00344/detailRP



이는 우리 민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법 벤치마킹한 게 딱 보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② 타인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생명을 해하여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사람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네, 꼭 이렇게 뇌절한단 말이죠. 

 

이거 이전 국회 때 고 장제원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인데

어쩌다 여기 끼어들어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소유자의 정신적 충격까지 배상해야 하는 거면

이건 오히려 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것인데요.

 

이건 어떻게보면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더 넓게 보는 것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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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더 크죠. 

동물을 위한 법이 아니라

동물을 더 괴롭히고 이용해 먹게 하는 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동 사망보험은 왜 없어졌게요?

 

사실 정신적 피해 배상이라는 뇌절 조항을 빼고도

동물 가치 이상의 치료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생기면

동물을 다치게 하는 것보다 죽게 하는 게 

배상액이 더 적게 나온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저런 문제로 독일 수준의 비물건화에 대해서도 

그다지 긍정적인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저 뇌절 조항이 들어 있는 이번 개정안은 절대 반대입니다.

고 장제원 의원의 의지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놀랍구요.


 

정말 동물을 위한다면

유기죄 등 형량 낮은 학대죄의 형량 강화, 

전시형 펫숍을 규제할 사육관리 기준 강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이건 사법부 몫이네요)

등을 먼저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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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 야생동물은 안중에도 없죠 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구에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이

캣맘, 동물단체 등 반 생태 세력의 만행 + 정부, 지자체의 방관으로 절멸 직전인데도

아무 대책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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