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느라 안 가요” 송민호, 102일 무단 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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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느라 안 가요” 송민호, 102일 무단 결근

라이온맨킹 0 47,681 09:55

 

 

전체 복무 기간 중 1/4 이탈
소속사 “규정 맞췄다” 해명

17709012133019.png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을 받는 위너 멤버 송민호. 사진 이선명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을 받는 위너 멤버 송민호가 100일 넘게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주말·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1년 9개월) 중 실제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로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 이탈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송민호의 무단 복무 이탈은 소집 해제일이 가까워질수록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송민호의 복무 이탈 일수는 2023년 3~5월 동안 하루에 불과했지만,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엔 14일까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7월엔 총 19일을 이탈하고 단 4일만을 복무했다.

 

특히 검찰은 송민호의 근무 이탈에 관리자 A씨도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송민호의 출·퇴근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를 담당하던 인물로 송민호가 늦잠·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는 이를 허락하고 송민호가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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