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7일 한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방 의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약 두 달간 방 의장 진술,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막바지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그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상장 계획이 없다는 방 의장의 말을 믿고 PEF에 지분을 매도했지만, 이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 절차인 지정 감사인을 신청하며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쓰고도 이를 하이브 증권신고서에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EF는 상장 직후 하이브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고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2000억 원 정도의 이익금을 정산받은 것을 금융 당국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이 받는 혐의인 사기적 부정 거래는 주식이나 기타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 때 고의로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도 부과될 수 있다. 4000억 원의 부당이익이 모두 문제가 되면 최소 1조 2000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지난해 6~7월 하이브,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뒤 총 5차례 소환 조사를 했다. 통상 소환 조사가 이뤄진 뒤 이르면 한 달 내에 구속영장 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법원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하면 수사 동력이 크게 악화하기 때문에 신중을 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경찰은 구속 필요성과 혐의 소명, 증거 인멸 가능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빈틈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업경찰은 금융ㆍ자본시장 법령 위반 여부를 따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사건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렸다.
이 관계자는 방 의장이 선임한 호화 변호인단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수사팀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수사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가 필요해 들여다보고 있는 거다”라며 답했다.
주요 수사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라지만 파면 팔수록 계속해서 중대범죄가 드러나는 중...
[출처 : 오유-유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