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글을 보니 정보?를 공유 해보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게시판을 여기 저기 훑어 보다 그래도 많이 보시는 곳이 유머가 아닐까 했고
게시판 성격이 맞지 않는 줄 알지만 써 봅니다.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면 댓글 주세요 삭제 하겠습니다.
1. 임금체불이란
- 근로에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하는 임금, 상여금, 퇴직금등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단 하루라도 지연되면 임금 체불입니다.
-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하는 것 역시 임금 체불입니다.
2. 실업급여 기준 임금체불 기준
- 이직 사유가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월 급여의 30%이상 체불이 누적 2개월 이상일 경우 해당합니다.
-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하거나 혹은 노동부의 체불 확인서 및 기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증빙서류는 급여 명세서, 통장 내역 등 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 입니다.
3. 대지급 금(체당금)
- 대지급금의 종류 : 간이 대지급금, 도산 대지급금
- 간이 대지급
-- 최대 : 1,000만원 (최대 3년분의 퇴직금 : 700만원, 최대 3개월 분의 임금및 기타수당 : 700만원)
-- 각 한도 이상일 경우 근로감독관이 1,000만원에 비율에 맞춰 줍니다.
-- 만약 급여가 높고 퇴직금이 없을 경우 체불된 임금이 1,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7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지만 간혹 비율대로 맞춰서 해주시는 분이 계신다고는 들었습니다.)
-- 퇴사를 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이 상황에 처하면 퇴사하게 됩니다.
- 도산 대지급금
-- 최대 : 2,100만원(간이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차감하고 지급, 나이에 따라 지급액 다름)
-- 기업의 파산, 도산(사실상 도산) 하였을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상 도산이란 도산, 파산, 회생등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심사에 의해 사실상 임금 지급능력이 없는 상태등을 말합니다.
-- 그러나 사실상 도산 인정은 근로감독관이 1년에 한건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실제 들은 말)
- 그러므로 간이 대지급금이 보편적인 대지급금이라고 생각하는게 편합니다.
4. 임금 체불시 소송 절차
- 급여 명세서, 통장 내역, 근로 계약서(임금 계약서)등 내 급여를 증명해줄 서류 및 체불을 증명해줄 서류를 준비합니다.
(급여 명세서 및 근로(임금)계약서는 퇴사후 금전 처리가 끝날 때 까지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제일 먼저 고용 노동부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 진정 제기 시 퇴사 여부는 중요하지 않지만 진정을 제기하면 보통 사업주에 연락이 가게 되므로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및 창구로 접수 가능)
- 근로 감독관이 연락이 오면 증빙 서류와 신분증을 들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증빙 서류는 급여액이 기준이 될만한 서류 및 체불을 증명할 서류들입니다)
- 방문하시면 근로 감독관 입회하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근로 감독관은 사법 경찰관이고 여타 경찰들이 하는 조사와 비슷 합니다.)
- 조사가 1회에 마무리 될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사가 끝나고 사업주가 인정할 경우 사업주 100%인정으로 체불 확인서 및 기타 서류들이 나오고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결과로 검찰로 송치 됩니다.
5. 진정 제기 후 조사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사업주와 고용 노동부에서 합의 하는 것
-- 보통은 악덕이 아닐 경우 근로감독관은 합의를 이야기 합니다. 합의를 해주게 되면 다시는 임금 체불로는 걸지 못합니다.
-- 또한 미지급 된 금액을 더 받기 어려워 집니다.(악덕은 개의치 않음)
-- 합의는 무조건 계좌로 받으시고 통장 내역에 해당 금액이 확인 되지 않으면 합의는 해주면 안됩니다.
-- 언제까지 줄께 합의 부터.. 이런건 개소리니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 검찰 단계
-- 검찰로 송치 되면 경우에 따라 "형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통은 검찰에서 받기 수월하게 해준다는 둥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 "형사 조정"은 또 다른 합의이고 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검찰에서 진행되며 조정위원들과 사업주/근로자 사이 진행 됩니다.
-- 조정위원들은 저는 변호사 1, 사업주 대표 1 구성 되어있었고 근로자 대표는 없었습니다.
-- 돈 깍아 줘라, 기간 늘려 줘라, 사업하면 그럴 수 있으니 "근로자" 보고 이해하라고 합니다.
(검찰, 조정위 마다 다른지 모르지만 이런소리 들어 보고 싶다면 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 근로자의 소리는 소귀에 경 읽기 그나마 변호사는 근로자가 무슨 소리 하는 지는 압니다.
-- 여기서 기일을 늘려주거나 하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이행이 되었을 경우 효력이 있지 법적 효력이 하나도 없는 합의서입니다.
(그러므로 그 합의를 이행 안했다고 해서 사기니 뭐니 할수 없다는 소리죠..)
-- 여기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대부분 벌금형이 내려 집니다.
(과거 대부분 50만원, 현재도 체불 금액보다는 현저하게 적으며 대부분 사업주들 벌금내고 말지라고 합니다.)
----- 아래 부터는 경험담으로 변호사 및 기타 법률 자문을 구한 부분입니다. -----
임금 체불과 지연 손해금(이자)
- 임금 체불은 위에도 있지만 지급일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체불입니다. 통상 14일 안에는 5% 이자가, 이후에는 20%의 이자를 물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미지급 된 임금및 퇴직금에 대해 14일 이내 5%의 이자가 이후 20%이자가 붙을 수 있다는 말이고 이는 법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퇴직후를 기준으로 계산 하지만 법대로 한다면 체불된 시일 부터 계산해야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매월 말일이 급여일이라고 할때 1월, 2월 임금이 체불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1월 체불 임금에 대해 1월 15일 이내 5%가 이후 20%를, 2월 분에 대해 2월 15일 까지는 5%를 이후 20%를 물을 수 있습니다만 통상 변호사를 통하더라도 마지막일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 입니다.
민사는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 체불 임금으로 민사를 진행하게 되면 대부분 승소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되죠. 승소 하게되면 소송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대한 법률 구조공단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세전 월 급여 400만원 미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소를 제기하면 가압류도 가능하며 확정된 이후 압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압류 역시 비용이 발생 되고 대부분 이 단계 까지 가는 사업주는 대부분 재산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 제기 후 사업주의 재산이 이전 되거나 처분 되었다면 경우에 따라 찾을 수 있으나 대부분 악덕이라 말하는 사업주는 처음부터 본인 명의 재산을 만들지 않습니다.
- 확정된 이후 6개월간 지급 하지 않거나, 혹은 재산 명시 및 조회 시 속이거나 한다면 즉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신용도가 중요한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효과는 없습니다.
- 결국 소를 진행하게 되면 체불 임금 + 소 제기에 따른 비용등이 근로자에게는 남습니다. 그럼 이중고 아니냐라고 하실 지 모르지만, 채권의 경우 3년 이후 소멸됩니다. 소를 제기 하지 않고 임금이 체불 된 지 3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고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하면 25년 1월 1일 임금 지급이 체불 되었다면 3년 뒤 소멸 되며 매월 급여 일의 3년이 지난 시점 부터 소멸되게 되고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죠. 그러나 민사를 진행하고 확정이 되면 그 날로 부터 10년 동안 유효 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된 것도 10년이 유지 됩니다.
이후 소멸 하게 되므로 다시 소를 제기해 갱신해야 합니다.(그것도 비용이 들겠죠??)
개인 / 법인 사업자와의 관계
- 개인 사업자는 사업주 개인 재산이 있다면 임금 체불시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일 경우 법인 주체가 되고 대표의 경우는 형사 처벌만 받을 뿐 민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단 대표의 변제각서나 이행각서등이 있다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각서에는 임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연대보증의 성격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 법적 자문및 이행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좋은 기관 입니다. 그러므로 업무 처리량도 많겠죠? 상담하시는 분들이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으나, 퀄리티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법원에서 변호사 및 법무사에서 무료 상담을 하기 때문에 발품을 팔면 좋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유료 상담도 진행했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언급하냐면 공단에서는 법인 사업자의 변제 각서가 효과가 없다고 상담 하셨는데, 법원 및 유료 법률 자문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였고 민사 진행시 결국 연대 보증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대표에게도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만약 임금체불에 대해 합의를 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 마지막으로 걸어볼 건 합의서라던지 이런게 있다면 "사기"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대법 판례에는 합의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기로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5억이었나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 이하는 경찰에서 그 이상은 검찰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사기의 공화국이죠..? 경찰 단계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얼토 당토 안한 이유로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외국에서는 사기로 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효과도 없는데 해보라고 하냐? 하실텐데 간혹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 및 회생
- 임금 체불은 파산 및 회생이 불가능 합니다. 법무사에서는 변제각서 등에 의해 연대 보증인인 대표에도 해당 되냐 이 부분은 법원 판단이 청구 취치가 임금 체불이었다면 연대보증인 또한 파산 및 회생이 불가능 하다고 하였고, 변호사 분들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임금 체불이 되면 뒤도 돌아 보지 말고 나오셔야 합니다. 단 실업급여 기준이 2개월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실업급여가 필요한 분들은 현행 법상은 2개월은 되어야 하겠죠.. 아무리 매출이 큰 회사고 자본력이 있는 회사라 할지라도 대기업 정도가 아니면 임금 체불 발생시 회복되기는 드뭅니다. 아니 단 한번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들 대부분 형사처벌 안받는다고 하죠. 벌금 내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구요. 민사는 위에 거론 했던것 처럼 본인 명의 재산이 없으니 효과가 없죠 ㅎㅎ
도산 대지급금은 기업이 파산 및 도산을 했다면 받을 수 있겠으나 "사실상 도산 인정"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구요.
거기다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사업주가 또 하고 있다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정부/기관 그 채무는 갚아도 임금 체불로 발생 된 채무는 안갚아도 되는 돈입니다.
여차하면 파산한다고 협박도 하구요 ..ㅎㅎ
장황하게 썼는데 요약하면
1. 임금체불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자.(정, 미련 두지 마세요. 어짜피 사업주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ㅎㅎ)
2. 합의는 돈 받고 나서(언제 줄께, 합의 하면 줄께 이런거 감언이설입니다)
두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오유-유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