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수 기자 imsu@sisajournal.com]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 "나가 달라"는 업주와 실랑이…경찰 출동
법원 감사위 법원장 경고 처분 의결…제주지법원장 엄중 주의 조치
법관은 별도 징계법 적용…일반 공무원이라면 최소 감봉 처분 가능

ⓒ챗GPT 생성형 AI 이미지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소란을 일으킨 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3명에 대해 법원이 별다른 징계 없이 경고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사안에서 일반 공무원들은 감봉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원회는 9월26일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에 대한 품위유지 위반 안건을 심의한 뒤 법원장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이흥권 제주지법원장은 9월30일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하는 조치를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