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사망한 90대 계좌로 320만원 송금
상속인 전원 동의해야 돌려받을 수 있어
7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부안의 한 중소기업 직원 A씨는 지난 3월12일 거래처에 대금 320만원을 송금하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눌렀다.
A씨는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부안경찰서는 계좌 주인이 5년 전 사망한 B(90대)씨 임을 확인하고 사하경찰서로 이송 접수했다.
경찰은 B씨 법적 상속인이 3명임을 확인했으며 수소문한 끝에 한명의 상속인과 연락이 닿아 반환 의사를 확인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의 상속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현행법상 계좌의 주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정이 딱해 여러 통로를 통해 법적 상속인을 찾았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A씨에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출처 : 오유-유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