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과자를 훔쳐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1)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화물차 기사인 A 씨는 지난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6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 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다른 화물차 기사들로부터 평소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는 말을 듣고 꺼내 먹었다.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사무실은 사무공간과 화물차 기사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다. 사무공간은 화물차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라며 "피고인이 과자를 꺼낸 냉장고는 사무 공간에서도 가장 끝에 있었으며, 평소 화물차 기사들이 접근하지 않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실 관계자 B 씨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화물차 기사들에게 간식을 제공할 시 사무직원들이 꺼내서 주거나 기사들이 직원들로부터 허락을 받고 간식을 꺼내간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 회사 경비원의 경우에도 사무실에 냉장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가져다 먹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 역시 '사무실 직원이 아닌 화물차 기사들로부터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직업과 근무 경력을 고려하면 화물차 기사들에게 냉장고 속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