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있어서..

유머

임금체불에 있어서..

S2하늘사랑S2 0 26,068 03.05 21:21

먼저 유머가 아닌 점 죄송합니다.

 

아래 임금체불 관련해 체불된 사업주 방화가 부럽다고 한 글에 대해 소명과 함께,

저와 같이 임금체불 당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고 주위에서도 임금체불이 발생되고 있어

부디 발생 된다면 참고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 되어 올렸습니다.

 

자유 게시판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해 게시판을 못 지키고

긴 글을 올리게 된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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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끄럽게도 임금체불이 두번 째고 위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증 정도는 필요해 보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종국이 났는데도 왜 현재 진행형이냐 하시겠지만 종국만 났을 뿐 저는 해결 된게 없거든요.

 

간이 대지급금 및 도산 대지급금에 대해 우선 말씀 드릴게요.

간이 대지급금은 체불된 임금에 대해 1000만원 상한 임금(7):퇴직금(3) 비율로 나라에서 대신 지급하고

도산 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하였을 경우 최대 2100만원(근로자에 따라 상이)까지 받을 수 있는 돈 입니다.

 

대지급금은 근로감독관 입회하에 조사가 끝나고 근로감독관이 해줄 수 있는 최후의 피해자 구제 정책이며

사업주는 8%정도의 이자로 변제 해야하는 돈 이므로 임금체불 당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대부분 인정하고 처리 해주지만 사업주가 극구 반대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도산 대지급금은 간이 대지급금을 지급 받고도 부족하거나 하면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겠으나,

도산은 기업의 파산과는 다른 성격으로 "도산 인정"이 필요하므로 기업의 부도나 파산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산 대지급금을 고려해 근로감독관에게 상담 받았던 것을 정리 해보면

사업주가 도산 처리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도산 대지급금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는 변호사(국선 가능)선임 하여 처리 하게 되는데,

간이 대지급금과 달리 1년에 한건 처리가 되는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 라고 하더군요.

(한 건 처리가 되니까 안되는건 아니네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니 대지급금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은 1000만원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상은 쉽지 않으며 임금 700만원, 퇴직금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1개월 만 체불되어도 나왔어야지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재직 기간이 길면 길수록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더구나 퇴직금이 문제가 되죠.

또 실업급여 기준은 2개월 체불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이런 분들은 퇴직금 + 임금 하면 2100만원 쉽게 넘겠죠?

"만약 사업주가 비슷한 사업을 따로 하고 있다면 도산처리자체가 어렵습니다."

 

임금 체불과 관련해 "합의"에 대해서도 말을 하게 되면 법조인 분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의 하지 말라"가 답변입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합의 하면 임금체불 형사고소는 불가능합니다.(일사부재리 원칙)

만약 고용노동부 조사에 돈을 받고 합의 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다면 잘 생각 해봐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형사 처벌 된다고 하더라도 벌금이 최근에 커졌다고 하나 대부분 50만원 선이었습니다.

이런 사업주들은 벌금은 낼 지언정 근로자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벌금은 벌금일 뿐이죠.

 

여기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임금체불시에는 조금 다르게 문제가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 문제가 되기때문에 사업주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 되나,

법인 사업자는 법인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법인을 상대로 하지 사업주를 상대로 민/형사 부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악용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검사실에서 형사조정도 실시 했고 이후 받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생각 했습니다.

 

일말의 가능성과 최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 사건에 보면 주xxxxx 외 1명 되어있죠.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형사조정 기한 말에 사업주와 임금체불 합의하며 각서를 받았고 이행하지 않아

사업주에 대해 민/형사를 진행 했습니다.

형사는 일사부재리 때문에 못하는데 물론 다른 건입니다.

각서를 사기로 보았고 형사 고소 했으나 이 부분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피의자가 일을 하고 있고 사업이 잘될것을 예상했다는 말로 증거 불충분 불송치 처분 받았습니다.

신기하게도 형사고소하자 각서를 이행하데요? 물론 그것도 불송치 되고 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일을하고 있던 사실도 여기에 대해 고소시 경찰에 진술 하였고 의견을 냈습니다.

사업 이야기 역시도 했으나 사기는 작성 당시의 상황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나 미래를 예견한 피의자의 진술이 먹힐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사기로 걸게 되면 대부분 기대하는 바는 있었고, 

우리나라 특성상 사기에 대해 관대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상했으나 그 결과가 증거불충분일 거라는 예상은 못했습니다...뭐 흔하게 때리는 거지만요.

이 과정에 변호사도 많이 만났고 경찰 조사가 이상하다는 말을 들었고 도와줄테니 이의제기 해보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도움 받고 진행했으나 가재는 게편이었습니다.

 

여튼 각서로 인해 사업주를 민사에 끌어 들이게 되었습니다.

몇개월 간 연락도 하지 않고 있었고 재산도 없기 때문에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 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돈은 안갚으면서 저 한테 연락도 안하면서 법원에는

본인이 사업주가 아니라 억울 하다는 둥

파산을 진행하고 있다는 둥 항변하길래 저 역시 해당 채무는 각서에 의한것으로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중요한것은 사업주 배우자 명의 집과 차를 잘 이용하고

나라빚은 잘 갚으며 사업하고 있습니다.

 

명부등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변제하라는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그저 사업하니 조그만한 타격이 가게끔 하는 것 이지만 사실 이 불편함도

배우자의 명의로 인해 크게 불편함이 없이 생활 하죠.

 

채무불이행자는 변제 하지 않아도 10년 뒤면 소멸하고 또 청구해서 판결 받아야하죠.(될런지는 그때 되봐야 알겠지요?)

민사 역시 10년뒤 갱신청구?인가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도 좋고 또 잘 해야겠죠.

 

하나 더 알려드리면 파산 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경우는 비면책 채권입니다.

결국 갚아야 끝나는 채권입니다. 파산 안된다는 소리죠.

현행 법은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등재 신청하니 파산하다고 해 이 내용도 넣어서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법원에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도 해주구요.

유료도 받았고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더니 자기는 돈을 벌어 좋지만

저는 받을 길이 없어 보인다고 거부하시고 도와주신 분도 계십니다.

오유 변호사님 도움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 변호사가 될수 있을가도 생각 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을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 했고,

잠시 잠깐 제가 미쳐 능력이 되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도 했습니다.

 

재 취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형사가 진행중이라 말씀드리니 거부하셔서

입사 전날 취소 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죠. 돈 몇 천만원 포기하고 입사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쵸?

 

그런데 제가 제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 감독관이 불친절 한것보다 친절하면 좋지만 그게 만사형통인가요?

재직하여 일하는 것에 있어 대지급금을 생각해 임금체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퇴직금을 받지 않거나 대지급금을 위해 중도 지급받거나,

혹은 1년에 한번씩 직장을 바꿔야 하나요?

 

중국의 불 지르는 대처가 부럽다 하니 제 정신이냐구요?

어때 보이시나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부럽습니다.

제가 하고 싶다고 불 지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 말이죠.

그게 법이라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현행법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조건은 월급여 세전 400만 이상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상담만 가능하시고 상담은 꼭 변호사들과 크로스 체크 해보시라고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에서 무료로 변호사 분들이 상담해 주십니다.

물론 그중에도 이상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친절하게 피해 구제를 위해 상담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변호사 법무사 등등 많이 가서 상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정책 좋지만 아직 소원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게 발전하겠죠.

제가 당했던 체불 사건에서 이상하게도 나라 빚은 잘 갚더군요.

 

부디 이 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형사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댓글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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