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편지 보내고 스토킹까지
여교사, 병가 내고 학교 떠나
학교는 분리 요청 묵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AI이미지.
경기 화성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으로부터 성희롱과 스토킹 피해를 입은 여교사가 가해 학생과 실질적으로 분리되지 못한 채 결국 병가를 내고 학교를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논란이 확산하자 교권보호단을 투입해 학교 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20일 경기교사노조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화성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6월 말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2학년 남학생 B 군으로부터 성적 욕구와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A 씨의 이름이 34차례 넘게 등장했으며, 성적인 상상과 함께 교사에게 자신과 같은 감정을 가져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편지를 받기 전에도 복도와 교무실 등에서 이어진 B 군의 스토킹성 행동으로 불안을 호소해왔으며, 편지를 받은 뒤에는 구토와 신체 경직 등 공황 증상까지 겪었다고 밝혔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이에 지난달 20일 B 군에게 학급 교체와 특별교육 8시간 처분을 내렸다. 특별교육에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포함됐다.
하지만 2학기 개학을 앞두고 A 씨와 B 군의 실질적인 분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A 씨가 학교에서 해당 선택과목을 유일하게 담당하는 ‘1인 전담 교사’였기 때문이다. 학급을 바꾸더라도 B 군이 같은 과목을 선택하면 수업 과정에서 다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A 씨는 학교에 선택과목 변경을 비롯해 온라인 보충교육 수강, 시간강사 채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분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생에게 선택과목 변경을 강제하기 어렵고, 강사 채용 시 평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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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유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