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에는... 1차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붓을 썼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른한편으론 그래서 계약위반이냐도 애매하고
아무튼 가맹점주는 다른 가맹점주들과 함께 '중량이 부족하고 조각 수가 일정하지 않은 닭을 강제로 구매하게 해 다른 닭의 살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는 내용도 추가해서 3천만원 배상을 요구한 소송을 걸었는데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803/102275585/1
가맹해지에 대한 부당함만 인정받아 2천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0년8월)
[출처 : 오유-유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