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동킥보드 면허·보호장구 규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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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동킥보드 면허·보호장구 규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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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헌재 "전동킥보드 면허·보호장구 규제 합헌" (2025.12.23/뉴스투데이/MBC)

MBCNEWS https://youtu.be/a6N-sHEhU5o


#전동킥보드 #헌법재판소 #운전면허 #보호장비


최근 잇따르는 전통 킥보드 관련 사고.

상당수가 무면허 운전이거나 보호장구 없이 타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전동킥보드 사용자에게 운전면허를 요구하고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게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요.

보호장비 착용도 의무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사용자들이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 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자전거보다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물리쳤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달리 전동기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사고 발생 위험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규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결국, 헌재는 "사용자의 불이익이 공익의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크지 않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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