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법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YTN 민영화를 승인했던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YTN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바꾸는 것을 승인한 방통위의 결정이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의 YTN 민영화 방침으로 지난 2023년 10월,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등이 갖고 있던 YTN 지분을 사들인 유진이엔티.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중 한 명인 김홍일 위원장이 이끌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2명 만으로 이듬해 2월 유진 측이 낸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해 줬습니다.
하지만 1년 9개월 만에 이같은 YTN 민영화 조치를 되돌릴 길이 열렸습니다.
YTN 우리사주조합 등이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우리사주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정원이 5명인데도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최대주주 변경을 의결한 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법의 취지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2인 체제 하에선 토론과 설득, 숙의의 기능이 구현되기 어렵고,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간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내린 처분이 여러 차례 취소되어 왔는데, 이번에도 법원이 그 위법성을 명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나연수/YTN 우리사주조합장]
"저희가 그동안 줄곧 주장해 왔던 부분을 재판부를 통해서 확인을 받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언론노조 YTN지부는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된 이후 YTN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이번 판결이 YTN이 다시 공적인 소유구조로 돌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