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여친이 딴 남자와 데이트…반발심에 우발적 범행"
검찰, 징역 3년 구형
ⓒ픽사베이
대낮에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 했던 3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다. 반면 피고인 측은 "여자친구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18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30대 남성 A씨의 추행약취 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공소사실을 종합하면, A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4시5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가에서 당시 주변을 지나가던 여고생 B양을 납치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B양의 팔을 붙들고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려했으나 강한 저항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이 일로 B양은 허리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범행 후 약 5일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자진출석한 A씨는 "순간 성적 충동이 일어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이날 A씨 측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범행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하진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어린 남자와 데이트한 사실을 알고 기분이 상해있던 중 B양을 보고 여자친구에 대한 반발심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