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액 소포 관세에 국내 이용자 '분통'
EMS 프리미엄만 가능…식품·의약품은 안 돼
"관세가 물품가의 40% 넘어"·"기준이 뭐냐"
(서울=연합뉴스) 최혜정 인턴기자 = "웬만하면 보내지 마세요. 10만 원어치 보내고 60만 원 이상 배송료, 세금, 수수료 지불."(네이버 카페 이용자 '햇님***')
"화장품 102만 원어치 보냈는데 관세 1천600불(약 221만 원) 나왔어요. 이제 배송 절대 안 시키려고요." ('두*')
미국 정부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부터 소액 소포에도 관세를 부과하면서 유학생 부모 등 미국으로 소포를 보내야 하는 이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기존에는 800달러(약 111만 원) 이하 물품은 관세를 면제받았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제도를 폐지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행 우편물 발송 유의사항' 안내문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출입구에 '미국행 우편물 발송 유의사항'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5.9.10
EMS 프리미엄 기표지
[출처 : 오유-유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