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나우뉴스]
우크라이나 출신의 온리팬스 모델 중 한 명인 릴루 밀러. 기사와 관계 없음SNS캡처
러시아와 4년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성인물 합법화’라는 이례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지난 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성인물 제작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성인물의 제작과 유통, 소지가 불법이며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미 대규모 성인물 산업이 형성돼 있는 데다, 성인물을 합법화할 경우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가 이번 정책의 배경으로 꼽힌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세무 당국은 최근 성인물 제작자들에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납부하는 순간 성인물 제작자들은 자신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가담했다는 사실을 당국에 스스로 알리는 셈이 된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위원장인 야로슬라우 젤레즈냐크 의원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 혐의로 처벌받고, 세금을 내면 성인물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며 “희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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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유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