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을 찾는 남성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는 반면, 여성에겐 돈을 받고 주는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진정인 A씨는 지난해 찾아간 한 목욕장 업소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수건과 비누를 내주면서 남성에겐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에겐 수건 1장에 500원, 일회용 비누는 700원을 받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이러한 관행이 성차별적인 운영이라며 인권위에 진정를 냈다.
이에 해당 업소는 “남탕 손님들과는 달리 여탕 고객들에게 지급한 수건과 비누 등이 빈번하게 분실돼 비품을 재구매하는 데 따른 영업손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해당 법을 봐도 목욕탕 업소가 비품을 무료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고, 전국의 다른 업소들도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조사에서도 해당 관내 27개 업소 중 22곳이 따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1장당 평균 5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처럼 여성 고객에게만 일괄적으로 별도 요금을 받는 관행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설령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으로 인한 문제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건 대여 시 보증금을 부과하거나 시설 내 부착형 공용 비누를 비치하는 등의 다른 방안을 통해 영업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업소 사장에게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장인 시장에게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양호연 기자([email protected])
.....남탕은 없던 수건도 생기는 세상인데.. ㅎㅎ 별걸 다 차별이라고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