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가에 사는 고양이는 길고양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를 맡고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공원이나 산에 서식할 경우 들고양이가 돼 환경부 소관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적용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3915696?sid=102
새덕후님의 홍도 영상에서 풍자적으로 표현한 부분에서도 나옵니다만
똑같은 고양이가 현재 어디 있느냐에 따라 이름이 바뀌고 관할이 바뀌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관련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길고양이라는 단어가 없고 (행정 지침, 조례에는 존재)
들고양이가 이와 배타적인 개념인 것도 아닙니다만
사실 저 관할 얘기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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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길고양이도 퇴치대상 ‘외래종’ - 일본 환경성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total&no=15619249&page=1
일본 환경성은 생태계 피해 방지 외래종 리스트에
기존에 등재되어 있던 "노네코(들고양이)"라는 용어 대신
"이에네코(집고양이)"를 쓰기로 했습니다.
외출고양이 등의 반려묘 역시 퇴치 대상인 외래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죠.
길고양이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구요.
기존의 노네코(들고양이)도
야생동물을 포식, 사냥하는 고양이를 뜻하는 거라
외출묘, 길고양이와 배타적인 개념은 아니었습니다만
관할, 퇴치 대상 여부의 해석이 분분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 두는 개정인 셈입니다.
길고양이/들고양이 문제를 방치하고 떠넘기는
정말 "할 말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4C175218F571662E064ECE7A7064E8B
어떤 고양이는 길고양이니까 방치 방목 관리,
어떤 고양이는 들고양이니까 퇴치 대상
(..라지만 2024년 지침 개악으로 들고양이도 TNR 기반 방치 방목 관리로 변경..)
이러지 말고
"소유자 없는 고양이"로서 포획 후 보호소 관리로
일원화하라는 겁니다.
https://www.sankei.com/article/20260630-HK3WQNR2JZPXDKUDPCRBXZAJT4/
생태적, 사회적 문제를 악화시키는 건
이제까지로 충분합니다.
[출처 : 오유-유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