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TV 제공]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검찰이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 구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이모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수감된 이후인 2023년 2월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에게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의 주소를 언급하며 “출소하면 찾아가 폭행하고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이 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성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시 물품 반입을 강요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이 씨는 그동안 재판 기일을 수차례 변경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불출석하며 재판을 지연시켜 왔지만 이날 열린 최종 공판에는 출석했다.그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