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초등생 목덜미 잡아 교실 밖 쫓아낸 교사…"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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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초등생 목덜미 잡아 교실 밖 쫓아낸 교사…"해임 정당"

라이온맨킹 0 21,951 01.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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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어린 초등학생 목덜미를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내쫓아 혼자 있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해임되자 징계 처분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2023년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향해 컵을 던져 무너뜨리자 화가 나 해당 학생에게 소리를 치면서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던지듯이 내보냈다. 이어 수업이 끝날 때까지 20여 분간 복도에 혼자 서 있게 했다.

A씨는 이미 비슷한 아동학대 비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행위를 했다.

결국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울산교육청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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