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부당거래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5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마무리 짓기 위해 법리 검토 중이다.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그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상장 계획이 없다는 방 의장의 말을 믿고 PEF에 지분을 매도했지만, 이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 절차인 지정 감사인을 신청하며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쓰고도 이를 하이브 증권신고서에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EF는 상장 직후 하이브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고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2000억 원 정도의 이익금을 정산받은 것을 금융 당국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이 받는 혐의인 사기적 부정 거래는 주식이나 기타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 때 고의로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도 부과될 수 있다. 4000억 원의 부당이익이 모두 문제가 되면 최소 1조 2000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의 수사를 받고있는 방 의장은 출국금지도 당했다. 지난달 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오유-유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