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하교시간 4차례 외출 적발돼 재판 중…선고 때 치료감호 판단 예정
(안산=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두순은 지난달 10일 오전 8시께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이 건물 1층 공동출입문으로 내려갔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입구를 지키던 보호관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이튿날 오전 6시이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그런데도 조두순은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했다가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 조처됐다.
지난 6월에는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이 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오유-유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