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식으로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방법은 두가지다.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직위해제를 결의하거나
임시주총을 열어서 대표이사의 해임을 결의해야하는데,
회장이 대표이사의 해임을 통보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건 신세계 쪽 보도자료를 받아 쓴 기사일텐데,
상법이고 뭐고 생각하지 않은 조치이고 기사일 것이다.
이게 촤순실, 김건희의 국정 농단과 뭐가 다를까?
기레기들은 쓰면서도 뭔가 잘못 됐다는걸 못 느끼는걸까?
법치는 멀고 관행은 가깝다. ㅅㅂ